[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공공재 역할을 주문한 가운데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은행법의 목적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6일 은행법의 목적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성원·김형동·박대수·윤창현·이명수·이인선·전봉민·황보승희 등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위기 때 구제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 상승기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1조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는 물론 수수료 등 수익에 위법한 사항이나 이른바 ‘갑질’ 행태가 없는지 파악하고 수익이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