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보툴리눔톡신 공방' 1심 패소판결 불복해 항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3-02-15 20:50: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개발 도용 문제를 놓고 메디톡스와 다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보툴리눔톡신 공방' 1심 패소판결 불복해 항소
▲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개발 도용문제를 놓고 메디톡스와 벌인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대웅제약 로고 모습.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이 보톡스 ‘나보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면서 5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유한 보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정보를 넘겨달라는 요구와 함께 판매 중인 나보타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보톡스 제품을 폐기하고 메디톡스에 400억 원과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개발공정 수립과정에서 메디톡스의 생산 개별공정의 영업비밀 정보를 알아내 개발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과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