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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증권사에도 법인 지급결제 허용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7-12 1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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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에도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도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증권사뿐 아니라 법인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영기 "증권사에도 법인 지급결제 허용해야"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황 회장은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07년 6월에 개인고객부터 허용하고 법인고객은 나중에 한다는 조건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 하지만 서비스 실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2009년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고객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들의 반발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급여를지급하거나 협력회사에 대금을 주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다.

황 회장은 “증권사들이 전체 3375억 원을 내고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법인고객에 대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법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져 인수합병 등의 기업금융 분야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기업 인수합병 47건 가운데 3건만 주관했다. 나머지는 삼정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과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주관했다.

황 회장은 “대형 상장법인의 인수합병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관심사”라며 “증권사들이 인수합병 업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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