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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PEF설립·임원겸임 신고의무도 완화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2-13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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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PEF설립·임원겸임 신고의무도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1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기업 인수합병(M&A) 승인 문턱이 낮아진다. 

자회사나 규모가 작은 계열사를 합병할 때 신고의무가 사라진다. 사모펀드(PEF) 설립과 임원 겸임 등의 신고의무도 완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4일부터 3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결합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바꾼다”고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된 신고면제 대상은 △모자회사간 기업결합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이다. 

모자회사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완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상법상 모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로서 이미 자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한다.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계열회사 합병 시에도 일부 기준을 충족한 회사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기업집단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합병 회사들은 일괄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집단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이라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이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PEF 설립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를 말한다. 공정위는 PEF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어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여전히 유지된다.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 사이의 임원 겸임 신고의무도 완화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겸임이 이뤄질 때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겸임을 할 때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와 조건부 승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정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협의해 왔는데 개정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제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심판시스템은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심의문서를 제출받거나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전자심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편의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3월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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