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롯데그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한 언론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최 의원은 11일 “10원 한푼의 정치후원금조차 받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해당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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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
최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 의원 측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 역시 “특정정치인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수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명예와 기업가치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는 10일 신동빈 회장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수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 의원에게 50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댄 혐의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최 의원의 금품수수 여부도 큰 쟁점이지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