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인정, 법원 "명백한 불법행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3-02-07 17:24: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인정, 법원 "명백한 불법행위"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1월7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응우옌씨는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베트남 공산주의 군사조직)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1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원고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 원고의 모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다음 총으로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한국 정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회의론 부상, "함량 낮아 경제성 부족"
LG전자 '웹OS' TV 넘어 모빌리티로, 류재철 콘텐츠 늘려 2030년 2천만대 탑재
니켈값 급등에도 웃지 못하는 에코프로, 이동채 유럽 현지 생산·LFP 양극재로 반등 모색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 고객사에 H200 전액 선불 요구", 승인 불투명에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