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1월17일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의 용역업체 및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경욱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4월1일과 18일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다.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면서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 연장을 요구했고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을 넘어서도 골프장 운영을 계속했다.
그러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1월 골프장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했다. 법원은 2023년 1월17일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의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김경욱 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 임직원 5명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건과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그동안 스카이72가 주장했던 입찰 관련 비리 및 배임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검찰의 수사를 구실로 삼아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조차 저지하는 스카이72의 탈법적 행태가 즉시 중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공사의 단전·단수조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문제없음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