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31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증권사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면서도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고 있는 일부 증권사가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과 현금배당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이 높은 증권사에서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은 증권사는 향후 부동산시장 상황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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