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주신세계 소액주주들이 결산배당 확대를 요구했다.
광주신세계소액주주권리찾기운동(광신소권)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광주신세계 이사회에 보낸 주주제안 사항을 3월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 광주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과 신세계의 2021년 9월 지분 거래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결산배당을 크게 올려줄 것을 주주제안으로 요구했다. |
광신소권은 광주신세계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로 이뤄진 모임이다.
광신소권의 대표인 김남훈씨는 현재 광주신세계 주식 8만25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로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인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광신소권이 주주제안에 포함한 내용은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주당 배당금 3750원 제안)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2가지다.
광신소권은 주주제안을 요구한 배경을 놓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탓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근거를 들었다.
정 부회장은 2021년 9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광주신세계 지분 52.08%를 2285억 원에 전량 신세계에 넘겼다. 정 부회장이 증여세 재원을 만들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지분을 넘겼다는 것이 신세계의 설명이었다.
당시 신세계는 정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27만4200원에 사들였는데 이는 시장에서 사고팔리던 가격(약 23만 원)보다 20%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광신소권은 이 거래 탓에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 부회장이 광주신세계 주식을 매각한 다음날 광주신세계 주가는 15% 가까이 급락했다.
광신소권은 "대주주는 본인의 주식을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했지만 회사의 성장을 바라며 장기투자하고 있는 소수 주주는 그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부당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가 변경되는 주식매매의 경우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에게는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본인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광신소권은 덧붙였다.
광신소권은 소수 주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광주신세계가 결산배당을 1주당 3750원에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2월 '2021년도 결산배당'으로 1주당 8500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는 1주당 액면가액 5천 원 기준이다.
1주당 액면가액을 1천 원으로 낮추는 액면분할이 2022년 4월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신소권이 제안한 결산배당 금액은 2021년도 결산배당보다 2.2배 높은 수준이다.
광신소권은 소액주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의견을 이사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배일성 회계사를 추천했다.
배 회계사는 이촌회계법인 이사, 부산문화회관 감사, 서원회계법인 이사 등을 지낸 인물이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