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김범수 카카오-다음 합병 과정 8천억 탈세 의혹 벗었다, 경찰 무혐의 결론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3-01-20 16:51: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8천억 원대 탈세 의혹을 벗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창업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다음 합병 과정 8천억 탈세 의혹 벗었다, 경찰 무혐의 결론
▲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탈세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김 창업자는 2021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카카오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을 합병할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의 법인세를, 김 창업자가 5224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창업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신고에 대해 세금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소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차질 우려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본궤도,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튼다
'임직원 교육'부터 '기업 뿌리 홍보'까지, '창업주 정신' 전파에 공들이는 유통 명가
넷플릭스 국내 OTT '체류시간'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콘텐츠'
HUG 최인호 현장소통으로 존재감 각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