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예정대로 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허용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1-18 17:14: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예정대로 다음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토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예정대로 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허용
▲ 국토교통부가 예정대로 2월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특별법을 발의한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이 논의됐다.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특별법안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할뿐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한 비전이 담겨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위원들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법적근거와 함께 국토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를 두고는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안은 도시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어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안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