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외교부가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2년 12월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막논란'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15일 뒤늦게 알려졌다.
▲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자막논란' 관련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2022년 9월28일 다른 여당 의원들과 함께 MBC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고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자막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발언을 두고 정부와 MBC가 갈등을 빚은 사건을 의미한다.
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22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장을 떠나는 장면에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이후 MBC를 포함한 몇몇 언론들이 'OOO' 부분을 '바이든'으로 자막을 달아 보도했고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또 비속어 논란을 최초로 보도한 MBC를 상대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MBC가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맞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하며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