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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300만 원대 공방, 대법원 빗썸 전산장애 투자자 배상 확정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1-13 1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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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300만 원대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발생한 전산 장애 문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비트코인 2300만 원대 공방, 대법원 빗썸 전산장애 투자자 배상 확정
▲ 13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발생한 전산 장애 문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3일 오후 3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3.83% 오른 2359만9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74% 오른 176만6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26% 상승한 36만15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68%), 에이다(1.08%), 도지코인(1.74%), 폴리곤(2.88%), 솔라나(4.11%), 폴카닷(2.65%), 다이(0.08%)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피해 투자자들에게 모두 2억5천만 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가상화폐 투자자 약 130명이 빗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빗썸이 투자자들에게 모두 2억5138만8천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시간당 주문량이 2배 증가하며 거래 장애 발생률이 50%를 넘어섰다. 

이에 투자자들은 전산 장애 동안 시세 급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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