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300만 원대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발생한 전산 장애 문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 13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발생한 전산 장애 문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3일 오후 3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3.83% 오른 2359만9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74% 오른 176만6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26% 상승한 36만15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68%), 에이다(1.08%), 도지코인(1.74%), 폴리곤(2.88%), 솔라나(4.11%), 폴카닷(2.65%), 다이(0.08%)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피해 투자자들에게 모두 2억5천만 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가상화폐 투자자 약 130명이 빗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빗썸이 투자자들에게 모두 2억5138만8천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시간당 주문량이 2배 증가하며 거래 장애 발생률이 50%를 넘어섰다.
이에 투자자들은 전산 장애 동안 시세 급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