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올리브치킨' 상표 싸움 bhc 이겨, BBQ와 상표권 소송 1심에서 승소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3-01-13 14:44: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BBQ와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지방법원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BBQ의 운영사 제너시스BBQ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올리브치킨' 상표 싸움 bhc 이겨, BBQ와 상표권 소송 1심에서 승소
▲ bhc가 BBQ와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BBQ의 운영사 제너시스BBQ는 bhc가 2019년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고 판시했다.

블랙올리브 치킨은 bhc가 2019년 10월 출시한 제품이다. 제너시스BBQ는 2020년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