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BBQ와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지방법원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BBQ의 운영사 제너시스BBQ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bhc가 BBQ와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BBQ의 운영사 제너시스BBQ는 bhc가 2019년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고 판시했다.
블랙올리브 치킨은 bhc가 2019년 10월 출시한 제품이다. 제너시스BBQ는 2020년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