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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추경호 "오늘부터 소급"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3-01-12 0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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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오늘부터 소급"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1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해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됐다"며 "1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직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에도 실거주 목적임을 고려해 일정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지난해 5월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안에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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