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서 서류를 조작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 5곳에서 모두 1조2천억 원 규모의 부당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 5곳에서 모두 1조2천억 원 규모의 부당취급 사례를 파악했다. |
부당취급 사례는 저축은행 총여신 116조3천억 원의 0.8%,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3조7천억 원의 6.6%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당취급 사례는 대부분 대출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에 보유하던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상환한 다음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개선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표준안’을 1분기 안에 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