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신협중앙회에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진행된 지역신협 신규직원 최종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성차별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신협중앙회에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은 이번 사건의 진정인인 여성 응시자 A씨에게 “키가 몇인지”, “ㅇㅇ과라서 예쁘네” 등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고 사전동의 없이 A씨의 모습을 촬영하며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
면접위원들은 최종면접 과정에서 A씨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했던 발언과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면접위원들의 행동이 A씨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했고 성차별적 문화와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로 바라봤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신협 이사장에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신협중앙회장에게는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