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영국 퀀텀닷 제조업체 나노코테크놀로지(나노코)와 특허분쟁을 놓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QLED TV 특허와 관련된 분쟁(사건번호 2:20-cv-00038)을 앞두고 나노코와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구체적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 삼성전자가 영국 퀀텀닷 제조업체와 특허분쟁에 합의했다는 해외매체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삼성전자 네오 QLED 98형. |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LED 디스플레이용 퀀텀닷 기술과 관련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낸 특허침해소송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QLED TV는 퀀텀닷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앞서 나노코는 2020년 삼성전자와 협력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삼성전자에 샘플을 보낸 뒤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2017년 출시된 하이엔드 QLED TV에 자사의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법원은 나노코의 승소를 결정하며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이 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회사가 전격적으로 분쟁종결에 합의하면서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