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50%로 확대, 1분기 시행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1-09 13:49: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개선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50%로 확대, 1분기 시행
▲ 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높인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령안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는 연간 무역보험 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현지 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신설된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2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분기 안에 공포,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지 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