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신혼부부·청년 대출 상환 4년 미뤄준다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3-01-05 16:32: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신혼부부·청년가구의 대출 상환을 최대 4년 늦춰주고 이자도 대신 내준다.

서울시는 5일 내놓은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사기 의심 주택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신혼부부·청년 대출 상환 4년 미뤄준다
▲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및 예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12월20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례를 말한다.

서울시는 우선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4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게끔 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하나은행 등과 연결해 보증금을 빌리도록 돕고 서울시가 이자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자가 임대인과 소송을 하거나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이자를 최대 4년 동안 서울시가 전부 내게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또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주택을 모니터링하고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해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계속 모색하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