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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폐지, 연면적·용적률 규제는 유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1-05 0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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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제한이 폐지된다.

서울시는 5일 기존 경직적, 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을 목표로 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서울시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폐지, 연면적·용적률 규제는 유지
▲ 서울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제한이 폐지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보통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35층 높이제한을 9년 만에 폐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스카이라인을 계획할 수 있게 했다.

연면적과 용적률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7대 목표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보행일상권은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에 주거,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관리부분에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 관리체계를 뜻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각 지역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지니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계획을 청사진으로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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