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권석창, 자동차 연비과장하면 보상 의무화 법개정 추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7-04 20:01: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 연비를 과장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권석창, 자동차 연비과장하면 보상 의무화 법개정 추진  
▲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에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비 과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돼 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2013년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2014년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등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판명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소비자 보상은 의무화돼있지 않다.

이에 앞서 19대 국회에서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당시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만 처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