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권석창, 자동차 연비과장하면 보상 의무화 법개정 추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7-04 20:01: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 연비를 과장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권석창, 자동차 연비과장하면 보상 의무화 법개정 추진  
▲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에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비 과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돼 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2013년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2014년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등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판명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소비자 보상은 의무화돼있지 않다.

이에 앞서 19대 국회에서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당시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만 처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HD건설기계 통합 출범 광고 조회수 1억뷰 돌파, 영화 '트랜스포머' 모티브
CU '밸런타인데이' 공략, 스누피·포켓몬 포함 인기 캐릭터 '레트로' 굿즈 선봬
새마을금고 지난해 정책자금대출 4천억 공급, 김인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정위 SPC 계열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3억 부과,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CJ온스타일 '1700만 원' 초고가 스위스 여행 상품 흥행, 설 연휴 추가 편성
1월 수출액 658억5천만 달러로 34% 증가, 반도체 2배 뛰며 8개월 연속 확대
KB금융 'K엔비디아' 육성 위한 1600억 규모 펀드 결성, "생산적금융 속도"
이마트24 생리대 '1+1' 할인행사, 28일까지 최대 63% 할인
HD현대중공업, 외국인 근로자에 최대 1억까지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초청 신년 모임, 정철동 "신뢰 바탕으로 함께 성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