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권석창, 자동차 연비과장하면 보상 의무화 법개정 추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 연비를 과장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권석창, 자동차 연비과장하면 보상 의무화 법개정 추진  
▲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에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비 과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돼 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2013년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2014년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등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판명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소비자 보상은 의무화돼있지 않다.

이에 앞서 19대 국회에서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당시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만 처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와 메모리반도체 협력은 인텔에 '호재' 평가, 미국 공장 건설에 속도 낼 계기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신관은 '롯데몰', 정현석 재개발로 달라진 상권서 위상 회복 노린다
교보생명, SBI그룹과 스테이블코인 활용 '한-일 기관 자금이전' 실증 성공
미국 휘발유 가격 상승에 하이브리드차 판매 증가, 토요타 현대차 기아 뜨고 GM 밀려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사업 재개 '안갯속', 미수금 지급 지연에 현지 인..
한국투자 "롯데쇼핑 3분기 영업이익 33% 증가할 듯, 할인점 성장 두드러져"
카카오 '인적분할' 앞서 소액주주 대상 간담회, 노조 "일방통행 소통" 비판
'현대건설 SMR 협력사' 홀텍 미국증시 상장절차 중단, "원전기업에 악재" 시각 나와
메모리반도체 업황 사이클 '재평가'가 주가 상승동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긍정 신호
효성중공업 HVDC 설비 국산화 속도, 에너지대전서 자체개발 밸브·제어기 공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