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를 과장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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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
개정안에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비 과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돼 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2013년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2014년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등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판명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소비자 보상은 의무화돼있지 않다.
이에 앞서 19대 국회에서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당시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만 처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