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권석창, 자동차 연비과장하면 보상 의무화 법개정 추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7-04 20:01: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 연비를 과장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권석창, 자동차 연비과장하면 보상 의무화 법개정 추진  
▲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에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비 과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돼 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2013년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2014년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등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판명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소비자 보상은 의무화돼있지 않다.

이에 앞서 19대 국회에서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당시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만 처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베트남 킴롱모터스에 전기버스용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통일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신세계푸드 아워홈에 급식사업부 매각, 양도 대금 1200억
대통령실 AI수석 하정우 "파편화된 국가 AI정책 거버넌스 체계화할 것"
하이트진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한계, 김인규 하반기 맥주 수요 확대 승부 걸어
한은 총재 이창용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시간 여유 벌어주는 것일 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전국 아파트값도 보합세
[28일 오!정말]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마트 카트 끌고 간다' 스타필드 빌리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단지 내에 조성
조만호 무신사서 상반기 보수 6억 받아, 박준모는 7.4억 수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