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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 주민참여 인센티브 확대, 태양광발전 이격거리는 완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01-04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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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 주민참여 인센티브 확대, 태양광발전 이격거리는 완화
▲ 산업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새만금에 설치된 육상 태양광시설의 모습.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수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회 논의를 통해 주민참여사업 제도로 제공되는 주민, 농어업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태양광, 풍력발전소 개발에서 인근 주민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면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수익금을 주민사이에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산업부는 발전원별, 사업 규모별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주민참여사업 제도의 참여기준, 수익 배분 등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에는 참여범위가 기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된다.

발전소 인근 주민, 농어업인이 30% 등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면 투자한도 설정, 수익 가중치 배분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또한 주민참여 비율에 변동이 있다면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심의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1월 중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을 행정예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태양광 발전의 이격거리 규제는 완화된다.

현재 226곳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9곳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으며 기준도 각각 다르다.

산업부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각 지자체에는 산업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지자체에는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탄소검증제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탄소검증제는 태양광 모듈의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이산화탄소의 총량(kg·CO2/kW)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개편안에는 지금까지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등급 산정 기준을 더욱 상향하기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심의회 결과를 놓고 “주민참여사업 제도의 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검증제 개편은 저탄소 소재 및 부품 등 산업에서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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