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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3년으로 단축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1-03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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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주택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제한 등 시장의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3년으로 단축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우선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구, 경기도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생긴다.

아울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분양 아파트는 최대 10년, 비수도권 아파트는 최대 4년의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해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규제를 아예 폐지한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분양받은 아파트도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있으면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동안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주택을 분양받아도 실거주 의무가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사항도 개정 법률이 소급적용된다.

또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뒤 분양하는 주택은 실거주 2~3년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 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 원)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부터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도 가능해진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해온 기존주택 처분위무도 폐지한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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