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보건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중국 보따리상 '감기약 사재기' 근절책 시행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2-12-30 18:00: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정부 부처가 중국 보따리상의 감기약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대책을 논의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중국 보따리상 '감기약 사재기' 근절책 시행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내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종합감기약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보따리상이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해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제품의 판매절차와 수량, 조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청은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밀수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자가소비용 목적이 아닌 감기약 구매는 수출신고 대상으로 관세청 관할에 해당한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