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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업자단체 배제 요구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2-28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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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면서 압력을 행사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소속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경쟁사업자단체 배제 요구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면서 압력을 행사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경쟁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들을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2020년 5월 현대건설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같은 해 6월 한진중공업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도 파업 압력을 넣어 결국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 등이 현장에서 철수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부산지역 레미콘, 유압 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모인 단체로 노동조합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이들의 파업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이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사업자로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노조인 것과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 배제를 요구한 행위 제재가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하고 위법행위 근절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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