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들의 ESG 관련 대응과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콘트롤타워 'ESG협의회'가 꾸려지고 ESG경영 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2023년에는 민관합동 콘트롤타워인 'ESG 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정부 차원의 ESG경영 지원책이 추진된다. |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는 △ESG 관련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ESG 투자활성화 △ESG 정보 및 인력 지원체계 구축 △공공 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추진체계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ESG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콘트롤타워인 ‘ESG협의회’가 구성된다.
ESG협의회는 정부부처 사이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정부는 ESG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SG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2023년 초에는 ESG협의회 구성을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가 열린다.
ESG 공시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한국인 위원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ESG 공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발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며 유사하거나 중복인 항목을 대상으로 명칭 일원화, 의무이행 간주 등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맞춤형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ESG 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분류체계 개편,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금융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ESG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밖에 ESG 정보 이용자를 위한 ESG 정보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 연기금 등 공공부문 ESG경영 선도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ESG 확산도 추진된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