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로 6년여 만에 임시 석방, 척추 수술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12-27 14:03: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7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함에 따라 1개월 동안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로 6년여 만에 임시 석방, 척추 수술
▲ 최서원씨가 26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다시 수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1월25일 자정까지로 치료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주거지는 최씨가 치료를 받게 되는 서울의 한 병원에 제한된다.

이번 임시 석방은 최씨가 2016년 11월3일 검찰에 구속된 뒤 6년1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를 받고 2020년 6월 징역 18년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세계 최고 축구팀 경영 전략 이야기, 신간 '레알 마드리드 레볼루션' 출간
메모리 공급 부족은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3% vs '야당 지지' 33%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