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로 6년여 만에 임시 석방, 척추 수술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12-27 14:03: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7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함에 따라 1개월 동안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로 6년여 만에 임시 석방, 척추 수술
▲ 최서원씨가 26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다시 수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1월25일 자정까지로 치료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주거지는 최씨가 치료를 받게 되는 서울의 한 병원에 제한된다.

이번 임시 석방은 최씨가 2016년 11월3일 검찰에 구속된 뒤 6년1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를 받고 2020년 6월 징역 18년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