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 대한항공이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 동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시정 조치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AMR은 앞서 합병 이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과 관련해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해 모두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신고 대상국가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임의신고 대상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터키 등 필수적으로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9개 경쟁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중국을 포함해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의신고 대상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에서도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