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중국 경쟁당국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승인받아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2-26 21:07: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 중국 경쟁당국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승인받아
▲ 대한항공이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 동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시정 조치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AMR은 앞서 합병 이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과 관련해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해 모두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신고 대상국가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임의신고 대상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터키 등 필수적으로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9개 경쟁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중국을 포함해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의신고 대상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에서도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유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비용구조 전반 재검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