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3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정 개정을 건의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들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유형과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출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1년 기준 705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가 320억 원, 종부세가 385억 원이다.
2020년 395억 원에서 1.8배 급증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축소했기 때문이다.
또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했고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으로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났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