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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하나은행 직원,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관련 1심에서 무죄 받아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2-22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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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의 직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A씨와 B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 직원,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관련 1심에서 무죄 받아
▲ 22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A씨와 B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3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8~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을 각각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펀드 재산 사이 대여를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펀드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회계장부가 존재하는 점, 이를 기초로 펀드 기준과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펀드 자산이 혼재되는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며 하나은행이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배임 혐외와 관련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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