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고 올해 증권·파생상품 시장을 29일 마지막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 ▲ 한국거래소는 30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고 올해 증권·파생상품 시장을 29일 마지막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
12월 말 결산 법인의 배당 권리가 사라지는 날(배당락일)은 28일이다. 투자자가 주식 배당을 원한다면 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연말 휴장일인 30일은 결제일에서도 제외된다. 장외파생상품(CCP)청산과 TR(거래정보)보고 업무는 휴장 없이 정상 운영한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2일 거래를 재개한다. 1월2일에는 증시 개장식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정규장 개장시각이 1시간 늦은 10시로 변경된다. 장 종료 시각은 3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도 거래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 장 종료 뒤 시간외시장은 기존과 동일하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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