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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중소형 추첨 비율 높이고 무순위 자격요건 완화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2-14 17: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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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4월부터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은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의 대형주택은 가점제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중소형 추첨 비율 높이고 무순위 자격요건 완화
▲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견본주택에서 사전예약 방문객들이 단지 전체 모형을 내려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일부개편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60㎡ 이하 주택은 현행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개선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가구의 청약 기회를 높인다.

60㎡~85㎡ 주택도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바꾼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운영한다.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면적인 만큼 현행 가점제 50%, 추첨제 50%에서 가점제 비율을 늘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0㎡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한다. 60㎡~85㎡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개편한다.

두 유형은 현행 청약제도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이다.

조정대상지역의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한다. 현행 가점제 30%, 추첨제 70%에서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다. 

개편안에서는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 조건을 폐지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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