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중소형 추첨 비율 높이고 무순위 자격요건 완화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2-14 17:1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4월부터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은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의 대형주택은 가점제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중소형 추첨 비율 높이고 무순위 자격요건 완화
▲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견본주택에서 사전예약 방문객들이 단지 전체 모형을 내려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일부개편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60㎡ 이하 주택은 현행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개선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가구의 청약 기회를 높인다.

60㎡~85㎡ 주택도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바꾼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운영한다.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면적인 만큼 현행 가점제 50%, 추첨제 50%에서 가점제 비율을 늘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0㎡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한다. 60㎡~85㎡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개편한다.

두 유형은 현행 청약제도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이다.

조정대상지역의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한다. 현행 가점제 30%, 추첨제 70%에서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다. 

개편안에서는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 조건을 폐지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