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한다. 현행 가점제 30%, 추첨제 70%에서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다.
개편안에서는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 조건을 폐지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