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에서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지분 5.80%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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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에서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신용공여행위를 금지하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태광산업 이사진에 1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태광산업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증자 참여 반대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1/20221103125042_4478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에서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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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최근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행사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 상환을 위해 태광산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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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흥국생명에서 추진하는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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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서 상장회사가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흥국생명은 태광산업의 최대주주인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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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태광산업 이사진이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를 결정한다면 상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태광산업도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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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은 “그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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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은 유상증자 참여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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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제3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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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은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흥국생명 내부 상황과 높은 시장금리를 고려하면 이번 신주 발행이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3자의 인수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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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97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전 회장이 지분 56.3%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 등 관계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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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태광산업은 흥국생명 주식을 1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이 29.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은 54.53%에 이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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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유상증자 참여는 태광산업 이사회가 회사 이익보다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97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전 회장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태광산업 일반 주주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