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의 소송대리인은 9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2-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의 소송대리인은 9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2-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만기 때 보험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해두기 위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매월 연금에서 떼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 수령액을 지급했다면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일부 금액을 뗴어놓는다는 점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판단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