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여야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 법인세율 인하 합의점 못 찾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12-09 20:3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 법인세율 인하 합의점 못 찾아
▲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2023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사 문제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고 다만 이 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밑으로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밖에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조6천억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최소 5조1천억 원이 넘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 모두 추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11일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