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8일 진행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8일 전체 조합원 6659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합원 투표는 투표자 6194명이 참여했다. 반대 49.69%(3078표), 찬성 49.94%(3093표), 무효 0.37%(23표)로 집계됐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투표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 원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 원 인상, 성과급 지급, 격려금 350만 원과 상품권 3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교섭을 재개하고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서 현대미포조선 노조와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등과 공동파업을 계획했다가 이번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보류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다음 교섭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앞으로 회사측과 실무적으로 만나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교섭에서 회사 측의 태도를 보고 쟁의와 관련한 일정을 조율해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