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전 호반그룹 회장 김상열, 공정위 자료 누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받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2-08 15:59: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친족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전 호반그룹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69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열</a>, 공정위 자료 누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받아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친족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이익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열사 13개와 친족 2명을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3월 김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 정황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