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롯데그룹의 비리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일본롯데물산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직접 언급하며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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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 측 변호인으로부터 일본롯데물산의 수수료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28일에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16일 롯데케미칼에 일본롯데물산과 거래·자금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롯데케미칼이 해마다 4~5조 원대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200억 원대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또 이 자금이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비자금으로 조성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등도 수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 측 변호인은 “일본 주주의 반대가 있다”며 검찰에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일본롯데물산의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도 공개되지 않아 어떤 주주가 반대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자료가 소수의 일본인 주주들 뜻에 따라 (제출이) 거절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주주 구성에 관한 자료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주주총회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관련 자료들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신 회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해외 비자금 의혹에 대해 신 회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롯데가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를 벌여 그룹 지배구조를 풀어낼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조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