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놓고 논의한 뒤 해임건의안을 먼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치른 뒤로도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윤 대통령도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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