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상직,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받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2-07 16:35: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스타항공 회삿돈 수백억 원 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받아
▲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7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계열사에 자신의 절대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계열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해 자신과 가족 등이 이용하도록 하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실채권 조기상환이라는 또 다른 범죄에 나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2018년 사이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부실채권 조기 상환으로 발생한 계열사의 손해액을 56억 원으로 산정해 배임죄를 인정했다.

이에 더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외제차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이스타 그룹의 경영부실로 이어졌고 주주와 채권자 뿐 아니라 성실히 업무수행을 해온 선량한 직원들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10월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