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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회장 송치형 시세조작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위법수집 증거 배제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12-07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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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열린 2심 재판 판결에서 송 회장과 두나무 임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나무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671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치형</a> 시세조작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위법수집 증거 배제
▲ 서울고등법원은 7일 열린 2심 재판 판결에서 송치형 두나무 회장(사진)과 두나무 임직원 2명에게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무죄를 내렸다. 

송 회장과 임원 2명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짜 계정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다. 

1심 재판부도 앞서 2022년 2월 송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배제돼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두나무사무실의 문서가 압수 대상이었지 원격지 서버인 클라우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얻은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20년 2월 항소했고 올해 10월13일 송 회장에 징역 6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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