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 대출자를 중심으로 고정금리 전환 대출 등의 수요가 높은데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사전 계약한 만기보다 일찍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신용자 등 취약 대출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5대 시중은행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 대출자의 범위는 신용등급 하위 30%, 코리아크레딧뷰로(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사전 채무조정 적용 대출자 등이다. 최종 적용 대상은 각 은행이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1734억 원으로 집계됐다.
방안이 추진되면 연간 최대 600억 원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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