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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 포탄 130여 발 날려, 합참 "9·19 군사합의 위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2-05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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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또 다시 포탄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후 2시59분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격이 130여 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 포탄 130여 발 날려, 합참 "9·19 군사합의 위반"
▲ 북한이 12월5일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 사진은 2020년 3월21일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 <연합뉴스>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이다. 
 
이에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 회 실시했다.

이날 북한의 포병 사격은 11월3일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안에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포격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북 제재를 향한 반발로 분석된다. 한미일 3국은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각각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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