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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김진표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켜 송구, 8일과 9일 본회의 개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2-02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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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12월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법정 시한에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진표</a>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켜 송구, 8일과 9일 본회의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인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확정돼야 한다. 김 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8일과 9일에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무산됐다. 

김 의장 주재로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양 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9일로 마무리된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면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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