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인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확정돼야 한다. 김 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8일과 9일에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무산됐다.
김 의장 주재로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양 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9일로 마무리된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면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