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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말 신속통합개발 후보지 선정, 투기방지대책도 시행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2-12-02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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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30일 신청을 받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2차)의 후보지 52개 구역(19개 자치구)을 두고 12월 말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 뒤 곧바로 3대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12월 말 신속통합개발 후보지 선정, 투기방지대책도 시행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시의 신통기획 1호 신림1구역 재개발 조감 예상도. <연합뉴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투기방지대책을 곧바로 시행한다.

우선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공고로 선정된 곳은 공모공고일로, 2022년 이후 공모공고로 선정되는 곳은 2021년처럼 2022년 1월28일로 지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기준일 시점의 주택소유권 유무로 입주권이 갈리는 셈이다.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시세차익이 목적인 투기의 대상이 되곤 했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는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 방지에 나선다.

특정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주택,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예 거래를 할 수 없고 허가를 받더라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보지로 결정되는 순간부터 바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분양사기피해가 생겨날 수 있는 신축빌라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유상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에도 100여 곳이 공모해 참여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올해도 많은 관심을 얻었다”며 “이번에도 투기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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