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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완화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가결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2-01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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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철폐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완화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가결
▲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철폐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앞으로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이 담겼다.

새로운 기본계획에는 이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 조항을 삭제됐다. 당시 35층 높이 기준은 특정 주택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서울시 2040 도시계획을 내놓으며 오히려 일률적 높이 규제가 도시 미관과 경쟁력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계획 등을 담았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안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한편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도 수정가결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색도시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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