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진웅 무죄 확정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1-30 16:1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78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독직폭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진웅 무죄 확정
▲ 대법원이 30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유심 칩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막았을 뿐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서는 정 연구위원에게 형법 상 독직폭행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고 봤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소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차질 우려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본궤도,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튼다
'임직원 교육'부터 '기업 뿌리 홍보'까지, '창업주 정신' 전파에 공들이는 유통 명가
넷플릭스 국내 OTT '체류시간'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콘텐츠'
HUG 최인호 현장소통으로 존재감 각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