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이 30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유심 칩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막았을 뿐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서는 정 연구위원에게 형법 상 독직폭행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고 봤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