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9일 의결됐다.
▲ 개정된 도시재생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29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난 6월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시행된다.
법률에서 위임된 부분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 사항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주거재생혁신지구와 도시재생혁신지구 활성화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과 녹지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하지만 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 시행령에서 1천 세대가 기준으로 명시됐다. 1천 세대 미만이면 공원·녹지 확보의무가 면제되며 1천 세대 이상이어도 확보기준이 완화적용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은 그동안 진행속도가 느리거나 활성화 정도가 미비했다. 따라서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제외되는 사항은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가운데 임대주택의 사용계획 변경이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 변경과 조성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 범위 내 사용 및 처분계획 변경이다.
이밖에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면적이 확대됐다.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은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기존 2만㎡에서 20만㎡까지 제한이 확대된다.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해 역세권 개발사업도 활성화한다. 나아가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으로 공간지원리츠가 추가된다.
공간지원리츠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한 리츠(REITs)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해 일정 기간 임대·운영한 뒤 매각하는 방식이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는 맞춤형 재생사업인 특화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에 제도의 유연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높여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