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원희룡 “국무회의 의결 완료,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1-29 1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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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시멘트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국무회의 의결 완료,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재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이 집행할 예정이다”며 “시멘트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분야 운수종사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발동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시멘트 운송사업자 209곳에 명령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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