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원희룡 "국무회의 의결 완료,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1-29 11:54: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시멘트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국무회의 의결 완료,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재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이 집행할 예정이다”며 “시멘트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분야 운수종사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발동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시멘트 운송사업자 209곳에 명령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1위 올라, OTT '21세기 대군부인' 1위 탈환
키움증권 "롯데관광개발 중국ᐧ일본 관광객 증가 수혜, 5월부터 성수기 진입"
한국과 독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막판 스퍼트, "고위급 관료 현지 파견 예상돼"
미 환경보호청 차량 배출가스 규제 '시행 유예' 제안, 자동차 업계와 환경단체 찬반 엇갈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1%로 3%p 내려, 민주당 45% vs 국민의힘 23%
삼성전자 노조 사측 제안 거부, "파업한 뒤 6월7일 이후 협상 재개할 것"
중국 CXMT 'DDR5 D램' 진출 가속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격에는 한계
이재명 '확장 재정' 다시 강조, IMF "한국 부채 상황 양호" "재정 확장 매우 적절"
한국과 일본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협력 가능성 부상, "미국산 원유와 LNG 공동..
경제부총리 구윤철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경제안보·에너지 대전환 전략..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